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
전북 완주군 군청 청사
(국민문화신문) 유석윤 기자 = 31일 완주군은 지난해 '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'를 의회에서 제정하고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.
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%로 연 1회,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.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.
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▲18세 이상∼39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▲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 합한 소...